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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21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30. 06:00 경 구리시 C 빌딩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43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11:00 경 포항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6. 04:00 ~05 :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열린 1 층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호실 현관 앞에 세워 져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03:30 경 대구 서구 F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거주하는 18XX 호 앞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대구 F 아파트 범행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한), 사진( 포항에서 절취한 자전거), 사진( 피의자의 편의점 내 범행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