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3 2016가단9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06,006원 및 그중 133,341,909원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7. 17.자 대출금 500,000,000원의 원리금 청구 ① 2016. 4. 15. 기준 채권액: 230,706,006원 원금 133,341,909원, 미수이자 97,364,097원 ②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19.601%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