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19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광명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6. 14:0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소집 통지서 수령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