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2. 1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890,322원 및 퇴직금 22,411,721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2.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6,000,000원 및 퇴직금 17,013,697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소장이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