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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3. 4. 21: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시민공원 입구에서 E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E의 과실로 차량이 벽 모서리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

및 C, D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6.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893,280원, C은 1,906,380원, D은 1,910,0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9,670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범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후미가 많이 손상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고 몸도 좋지 않다며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게 된 것인데, 자신은 아픈 곳이 없음에도 함께 병원치료를 받은 것인데다 다른 여러 보험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보니 속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피고인도 가담한 것처럼 피고인과 관련한 부분을 시인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E 또한 원심 법정에서'일방통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