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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111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