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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0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7월 무렵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B, D, C과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돈을 주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법무사 등을 통하여 회사 설립 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2012년 10 월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 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동 광주 지점을 방문하여, 실제로는 위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E의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 D은 그 때부터 2020.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의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