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2:30경에서 04: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7, 18,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