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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9고합4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2:30경에서 04: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K(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F, L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7, 18,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