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인 피해자 C(여, 19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강남구 D으로 가는 동안 위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을 잡은 이후 계속 억지로 잡고, 피부가 좋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과 귓볼을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처녀 가슴 한번 만져보면 안 되냐, 이것도 인연인데 시간나면 만나주면 안 되겠냐, 십만 원 줄 테니 한번 만나 달라"며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종합운행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1.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