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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7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해액이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 5,000만 원,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원심에서 1,300만 원, 당 심에서 1,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13년 경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6 행의 ‘992 ㎡ ’를 ‘ 임 야 992㎡’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