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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8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3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빌라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으로 뒤따라가 같은 날 23:48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H아파트 1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체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첨부된 CCTV 위치 표시 지도 1부, CCTV 영상 촬영 사진 28장, 차량조회서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상담치료 등을 통하여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