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3. 3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화장품 및 의류 땡 처리 사업을 한다.
땡 처리 화장품 등 물품을 구입한 후 수출을 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하여 돈을 벌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빌려 주면 화장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매주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016. 2. 말까지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투자금 반환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 받은 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 계좌로 2016. 1. 26 1,800만 원, 2016. 1. 29. 2,10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인천 공항 면세점에 납품할 사은품 구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2016. 3. 10. 까지는 원금과 이익금을 책임지고 회수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투자금 반환 채무가 1억 2,000만 원 정도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