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 A, 피고 B은 원고에게 각 151,116,167원 및 그 중 48,697,258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1.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서 자녀들인 피고 A, B, C, D, 망인의 자녀 중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망 I의 처 피고 E 및 망 I의 자녀 피고 F, G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J는 2008. 4. 10.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은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는 7억 6,500만 원, 이자율은 변동금리(기준금리 3.4%),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위 여신거래약정상 J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11. 2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J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J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J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일부 회수금으로 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결과 2016. 3. 31. 기준으로 원금 243,486,292원, 이자 512,094,543원 합계 755,580,835원이 남아 있다.
마. 피고 C, D, E, F, G는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2016느단546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 피고 2 : 자백간주 피고 3 내지 7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연대보증채무는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별지 각 순번별 ‘합계’란 기재 해당금액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해당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 F,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