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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9 2013가단4590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67,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6. 27. 피고에게 전북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23-3 소재 35사단 이전공사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은 출고일로부터 각 구간별 60일로, 계약금액은 33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0원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는 ‘300,000,000원 ÷ 77,000m3 × 구간별 물량’의 방식(즉 1m3당 임대료 3,896원 × 구간별 물량)‘으로 산출하고,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로 계산하며, 원고가 월말에 청구하면 피고가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특약사항 제7조, 제8조, 일반조건 제2조 제3항). 2) 임대기간은 구간별 60일로 하는데 출고일부터 반납일까지로 정하고, 출고일로부터 반납일까지 기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특약사항 제3조, 일반조건 제2조 제1항). 3) 운반비는 제공시는 원고가, 반환시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특약사항 제6조). 4) 임대자재의 설치, 해체, 정리는 원고의 의무에 포함된다(특약사항 제5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설재를 공급한 뒤, 2011. 6. 30.부터 2012. 1. 31.까지의 임대료 182,817,119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 및 2012. 2. 1.부터 2012. 4. 10.까지의 추가 임대료 50,367,517원(이하 ‘이 사건 추가 임대료’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료 중 108,000,000원만 지급한 채, 이 사건 임대료 중 나머지 임대료 및 이 사건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료 중 미지급 임대료(이 사건 추가 임대료는 제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