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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9.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새총을 이용하여 위 가게 현관 유리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21:00경부터 22:55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 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화물차량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위 차량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11, 15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새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이 불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