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케이스 코팅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코팅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구미시 G, 304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H(남, 24세)를 고용하여 (주)F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생산라인을 임차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경 경산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어학연수생(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K(남, 24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조회, 각 외국인 명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O 상대 전화통화보고, 피의자 P 상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