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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D, 211동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수 회 찼다.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도망 나와 택시를 타려 하자 쫓아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 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집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 등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VEGA) 1대 시가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재물 손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