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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3: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숲 속마을로 65에 있는 숲 속마을 3 단지 아파트 302동 지하 주차장에서, ‘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술에 취한 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폭행 장소를 이탈하였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 약 10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6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