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2015. 10.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14. 00:00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1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2704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골절된 늑골 부위를 치료하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위 늑골 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0. 18: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붓고, 왼쪽 입술에 피멍이 들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등)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입/퇴원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