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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7,460,16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8,09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광주시 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차하고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초기 자금조달을, 피고인 B과 E은 여종업원과 자금 관리를 맡기로 하였다.

1. F 키스 방, G 키스 방 피고인 A은 E과 2015. 5. 23.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7. 20. 경부터

9. 30. 경까지 F 키스 방을 운영’ 한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한다.

광주시 서구 H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F 키스 방’ 이라는 상호의, 피고인들은 E과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E 은 2016. 1. 중순경까지) 광주시 서구 I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G 키스 방’ 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1일 평균 15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J 키스 방, K 키스 방 피고인들은 E과 2015. 6. 일자 불상 경부터 광주시 서구 L와 M 원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K 키스 방’ 이라는 상호의, 2015. 8. 5. 경부터 광주시 서구 N 오피스텔 5개 호실을 임차하여 ‘J 키스 방’ 이라는 상호의 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6. 경까지 (E 은 2016. 1. 중순경까지) 위 업소들에서 1일 평균 10 여 명의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 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