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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15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7: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성명 불상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며 “ 차를 타고 그냥 가라. ”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그의 오른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