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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누41227

체류자변경신청 불허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4행 “달리”부터 제15행 “없는 점”까지를 “갑 제1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그 작성자와 원고의 관계, 앞서 본 원고의 실태조사 당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국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