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9.13 2013노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버리는 바람에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