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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4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 생활을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1:55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1cm) 을 휴대하고 찾아와, 욕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빨리 문 열어, 너 때문에 엄마랑 잘 안 된 거야, 너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를 치며 욕실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109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7:51 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26에 있는 대덕 농협 내리지 점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E가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 30만 원을 꺼내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사진

1. 피해자의 농협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