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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414 (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원심판결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 피고인이 P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원심판결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