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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B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C 당직 실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가 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위 천안 지청 당직 실에 찾아가 당

직 근무 중이 던 위 C 소속 검찰 주사보 D에게 “ 경찰에서 해결 못해서 검찰에 찾아왔는데 그것도 하나 해결을 못해 주냐

”라고 말하며 위 D의 몸을 3~4 차례 쳤으며,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던 위 C 소속 검찰 주사보 E이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해라.

나는 벌금 내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하며 위 천안 지청 당직 실로 들어와 위 E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