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정19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부속사로 허가받은 66㎡ 상당의 건축물 1동을 C에게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미군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위법행위조사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