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9 2012가합424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충주시 D 등 토지에 ‘E’이라는 이름의 사설 공원묘지(이하 ‘E’이라 한다)를 조성하여 유지관리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재단의 이사이다.

나. 피고 재단은 2010. 3.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의 분양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위임의 범위)

가. 재단법인 B 내 신개발묘지 포함한 미분양된 묘지 및 납골묘

나. 리모델링은 별도 약정한다.

다. 기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수정, 보완은 피고 재단과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리는 피고 재단이 원고에게 모두 위임한다. 라.

피고 재단은 기타 분양 관련된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

마. 위 분양평수는 공유지분이 포함된 평수를 말한다.

제3조(분양업무의 범위) 분양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분양조직의 구성 및 운영업무

나. 분양을 위한 광고 및 상담업무

다. 분양계약의 체결업무

라. 기타 분양대행 관련업무 제4조(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방법)

가. 피고 재단은 계약시점 이후의 총 분양대금 중 27.5%(부가가치세 포함)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나. 피고 재단은 수수료를 일주일 단위로 정산하며, 지난 주에 잔금이 완납된 분양분에 대하여 익월인 월요일에 원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분양대행보증금 및 반환시기) 원고는 피고 재단에게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계약이 실행되는 시점인 2012. 6. 1.로 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