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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요리사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이웃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5:2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식당' 뒷 공터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를 자신의 가게 쪽으로 올려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