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5361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미국 재무성이 발행한 것처럼 기재된 액면금 미화 1,000만 달러(한화 약 100억 원 상당)짜리 위조된 채권증서 20세트[1세트 당 3장으로 구성됨, 액면금 합계 미화 2억 달러, 이하이 사건 채권증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국내 금융기관에 유가증권 보호예수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증서를 보관시킨 다음 위 금융기관이 진정한 미국 정부 발행의 채권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관증서 등을 발급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채권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지정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를 보관한 뒤 그 보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을 물색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증서를 보관한 뒤 그 보관증을 발급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KB투자증권 주식회사 직원 I에 대한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C는 2014. 4.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KB투자증권 주식회사 직원 I로부터 이 사건 채권증서와 관련한 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상호 비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정식 문서명 : Confidentiality Agreement(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한 뒤 2014. 4. 21.경 일본으로 건너가 이를 직접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난 후 위 확인서에 피고인 A의 서명을 받아 이를 다시 위 I에게 건네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