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여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행정실장( 교육 행정직 9 급 )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학교 행정 실에서 행정 실무 사( 공무 직) 로 근무한 사람이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12:40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6세 )에게 철물점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같이 가요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약 50m 걸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팔을 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약 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시간 불상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 행정 실에서, 함께 초과 근무를 하던 피해 자가 스트레칭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어깨를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19:30 경 여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로 하자.’ 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기자 피해자에게 ‘10 분만 손을 잡게 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을 잡고 약 1시간 동안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8. 3. 14. 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의 담당 변호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