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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19나2025163

용역대금(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2항에 기한 영업비 또는 별도의 지급 약정에 기한 약정금으로 5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 사건 신기술이 이 사건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되게 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직접 그 시공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갑자기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신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H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하수급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협약 제3조 제1항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50조 제1항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나. 피고는 I에서 피고의 시공실적, 자금력 등을 문제삼자 H을 형식상 하수급인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다.

H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강관 등의 자재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피고가 J로부터 강관 등 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