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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합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선박설비(D-9-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2. 11.까지 체류자격이 있는 브라질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4. 저녁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지인 E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부착하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각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5. 15. 휴대전화 메신저 F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 E와 ‘대마 카트리지’(액상 형태의 대마를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주입한 것, 이하 ‘대마 카트리지’라고 함)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2019. 6.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불상의 우체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5개를 휴지로 감싸 은닉한 후 국제소포우편(B)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여 2019. 6. 14. 15:19경 G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1. 거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검거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SNS 대화내용, ‘F’메신저 앱 메시지 내역 사진, 감정의뢰회보(2019-S-57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