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9:45경 경산시 C건물 106동 202호 앞 복도에서 그 곳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이 평소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15cm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