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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3 2015고단12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중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만 위안을 지급하고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계획한 후, 2013. 7. 10. 06:00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불상의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같은 날 21:00경 대한민국의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여 하선함으로써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1. 수사보고(피의자 신원정보 검색 및 출입국자 기록조회에 대하여),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출력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