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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1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에 있는 D 학교 앞에서 ‘E’( 이하 ‘ 이 사건 문구점’ 이라고 한다) 을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오후 경 피해자 F( 가명, 여, 7세) 가 하교하면서 위 문구점에 들러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 예쁘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2년 여름방학 1 내지 2주 전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 14명을 폭행으로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공소사실을 피해자 G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 8 쪽 )에 따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주간 경 이 사건 문구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2세) 이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 너희들 야한 이야기 하니 ”라고 물어, 피해자의 일행들이 “ 아니요, 저희는 야한 이야기 안 해요.

”라고 대답하자, “ 에이, 너희들은 야한 이야기해도 돼.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미 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8:30 경 이 사건 문구점 근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 가명, 여, 11세), 피해자 위 G( 가명, 여, 12세) 을 보고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여 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