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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를 이용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간통신업자인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과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인 ‘D’을 통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권 재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서비스 이용요금(이하 ‘통신요금’이라 한다)이 후불이며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지속되는 점을 이용하여,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권을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들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받고, 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대한 통신요금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기

가. 주식회사 E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4. F를 명목상 대표자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1. 6.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와 사이에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통해 1건당 10원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후, 위 단가보다도 싼 1건당 9 ~ 10원에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여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으므로, 케이티로부터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통신요금이 후불이며 일정기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위 서비스가 지속되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요금 합계 116,126,466원 상당의 문자메시지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