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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노4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1회 벌금형, 2회 2회 집행유예형) 있고, 2015. 10. 27.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62%로서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