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76-3 A 연구실 PC 녹음파일 CD 중 15.mp3 파일’을 실제로 청취하여본 결과에 의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한번 모여서 ‘못간다. 이제 곧 선거 시작인데 도저히 자금 ***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같은 녹취록 14쪽에는 AP이 피고인 A의 설명 도중에 끼어들어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 B한테 간 거야. 양보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 내 나름대로는 그쪽도 다 끝낸 대로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녹음 파일을 실제로 청취하여본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하러 들어간거야 엄밀히 말하면, 양보를 한거야”, “그 당시 나한테 백지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 내 나름대로는. 그쪽도 다 끝난다고 보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같은 녹취록 19쪽에는 AP이 BG에게 “A 교수는 소위 말해서, 아까 먼저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 양해를 해주고, ***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 하겠다 이거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녹음 파일을 실제로 청취하여본 결과에 의하면 “A 교수는 소위 말해서, 아까 먼저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냉정하게 보자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고, 내가 그런 말 하는 것은,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속된 말로 *** 좀 하겠다 이거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같은 녹취록 20쪽에는 피고인 A가 BG에게 “교육감실하고 비서실이 인간적으로 부패의 섬이라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녹음 파일을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