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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8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2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처인 E의 오빠가 구속되어 있어 보석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마련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1. 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강화에 땅도 있고, 병원에서 나올 돈도 있으니 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라도 먼저 빌려 간 2,000만 원과 같이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바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뚜렷한 자금마련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확정 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