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2고정35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6. 11:0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5세)가 주차한 시가 미상의 D 벤츠 차량의 우측 뒷문 필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주먹으로 우측 백미러를 수 회 내려쳐 백미러가 접히지 않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9세)이 "왜 그러냐 "고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뒷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