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7나62839 구상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소502712 판결
2018. 5. 23.
2018. 8. 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해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이 2016. 7. 12. 1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D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가포고등학교 방면에서 가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2)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가포교차로(마창대교)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 방향과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모두 작동하지 않았고 교통정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6. 8. 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전손처리 보험금으로 합계 4,88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상황,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충돌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4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대로(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소로(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중간점)가 만나는 지점으로 반사경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있기는 하나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내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도로교통법은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입한 사실은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선진입한 것은 동시진입과 같이 볼 것이다. 진입거리는 일시정지나 서행의무 이행 여부와 속력에 비례하므로 무조건 교차로의 가상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 진입거리가 많다고 하여 선진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만약 사고차량이 논스톱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한 차량보다 진입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교차로에 후진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상황도 있다.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중 어떤 차량이 선진입하였는지 명백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내지 7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피고 양 차량 중 어느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선진입한 차량이 있더라도 그 선후의 차이는 미세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로 추론하여 볼 수 있는 원·피고 각 차량의 진행속도와 진행정도, 서행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도로교통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발생 장소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상을 통행하는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은 모두 만연히 기존의 진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서행·정차하거나 교차로 내에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감속, 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기존의 진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은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 내에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 ∙ 감속운행하면서 명백하게 선진입한 차량에 대한 충돌사고와 달리 보아야 한다.
③ 다만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장소에 교차로 곡각부 수목 및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로 인해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상황이었고(을 제4호증의 3)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차로 진입부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더욱더 서행을 하면서 대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 등 교차로 내의 차량 진행 여부를 살피고 그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는 크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고 차량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2,928,000원(= 4,88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8.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장성훈
판사 김문성
판사 손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