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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4 2015노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주로 신체 뒷부분으로 다리 및 하체부위가 촬영되기는 하였지만 엉덩이나 허벅지 등을 특별히 부각시켜 촬영한 것은 아닌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3. 21:35경 광주 광산구 C 2층 'D‘ PC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촬영기능이 장착된 삼성 휴대폰으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하여 서 있는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6세)의 신체(다리 및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