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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9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인정하며 10만 원을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E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 이 사건 철제 파이프를 손괴하기 위해서는 포크 레인이 필요한 데 피고인은 당시 포크 레인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2011. 경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2. 10. 경 피해자 토지 경계 지점을 굴삭기( 포 크레인) 로 파 내어 2015. 2. 13. 산지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경계에 설치된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고의적으로 뽑아서 버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자신은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 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하는 장면을 ‘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증인 E은 “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 처음 ’에는 피고인이 ‘ 이 사건 철제 파이프 등을 손괴한 적이 없다’ 고 하였는데, 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그러면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니 경찰서로 가자’ 고 하는 한편 ‘ 작은 일을 가지고 왜 자꾸 크게 만들려고 하느냐.

당장 돈이 없으면 1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중에 갚으면 어떻겠느냐

’ 고 했고, 결국 ‘ 나중 ’에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