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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양유교사거리 도로를 천변좌로 쪽에서 유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95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 E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032,85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치 수정에 대하여),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