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그 이자를 받아 주고, 원금은 2010. 4. 20.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채 돌려 막 기식으로 본사에 그 대금을 입금하는 바람에 채무가 계속 늘어 가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 업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으로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하더라도 계속적인 채무증가 상태 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만 갚을 수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11. 26. 경 300만원, 같은 해 12. 29. 경 5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 남편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사무실을 개업하고 골목 상권 대출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채무가 늘어 가는 상황이었고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골목 상권 대출을 받아도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만 갚을 수 있었을 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경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