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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고단4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사람으로, 동해시 E 초등학교 2 학년 4 반 담임으로 재직하였으며, 아동 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 2016. 11. (2 학기 중) 불상일 오전 경 동해시 F에 있는 E 초등학교 2 학년 4 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앞을 지나가던 피해 아동 G(8 세) 이 책상 위에 있던 퍼즐을 떨어뜨려 퍼즐이 바닥에 흐트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약 5~6 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봄 (1 학기 중 )부터 2016. 11. 말경까지 (2 학기 중)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G,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U에 대한 속기록

1. 학교생활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20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아동의 수, 학대행위 횟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들을 가르치며 아동 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