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03 2019가단5290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4.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