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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9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15: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