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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가단40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원을 변제기 2009. 7. 5., 이자율 월 2.5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채무자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이 기재되고 무인이 찍힌 2008. 12. 5.자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또 ‘소외 D이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변제기 2011. 2. 23.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며 약정이자는 차용금 입금 후 매월 1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채무자란에 D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고,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0. 2. 22.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경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3차전9845호). 위 법원은 2013. 12. 16. 피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5.경 2,500만원을 이자율 월 2.5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D에게 2010. 2. 22.경 1,000만원을 이자율 월 2.5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23.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금 1,800만원과 2013. 11.분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D과 2005. 12.경 혼인하였다가 2012. 3.경 이혼하였다. ...